병역특례 총정리
이번 포스팅은 병역특례제도 총정리 포스팅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은 고졸, 대학교 학부 재학중, 대학교 학부 졸업시 가능합니다.
TO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3년간 일하면 군복무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TO를 갖고 있는 업체나, 해당업체에 대한 명단은 병무청에 가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학년까지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2,3학년까지는 산업기사, 기사
4학년 이후부터는 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복무할 수 있어요.
(보충역 (4급)의 경우에는 자격증 미소지자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업체에 할당된 직종에 한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가려고 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시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복무가 불가능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지정업체들은
TO는 게임개발하는 IT기업들, 벤처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넥슨과 같은 회사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입니다)
그리고 지정업체들이 주로 중소기업이니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명을 뽑아놓고 우리는 TO가 하나 있다 몇달동안 일하는 거 보고 한명 뽑겠다
이래놓고서는 몇달동안 세명을 박봉 혹은 월급을 안주고 일을 시키고 다 자른다던지 하는 일들입니다.
일단 박봉에 근무환경이 안좋은 경우도 많고, 반대로 괜찮은 회사도 꽤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제도는 현재 TO를 점차 줄여가고 있는 중으로
보충역은 2007년부터 점차 TO를 줄여서 2012년에 완전히 중단되고 공익과 같은 사회복무로 바뀌게 되며,
현역의 경우 2011년 까지 그대로 TO가 유지되다가 2012년에 역시 완전히 없어질 예정이었는데
중소기업들의 반발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보충역의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TO를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정업체이지만 TO를 할당받지 못한 경우,
혹은 TO를 3명 받았는데 3명 모두 써버린경우 이런 경우에도 입사해서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싸이 사건 이후로 IT계열의 산업기능요원은 관련 전공 출신자들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업체장이 친인척이라면 (아마 8촌이내) 산업기능요원을 할 수 없습니다.
2. 전문연구요원
2-1. 박사진학하고 수료 후 3년간 복무하는 제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자연계 석사가 아니어도 됨), 자연계 박사 입학한 후, 시험에 통과하여 해당자격 요건을 갖추면
박사 수료 후 3년간을 군복무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박사 입학전 석사 마지막 해 부터, 박사 수료 전까지 (박사 코스웍 기간동안) 시험에 통과하여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면 박사 수료 후 3년간을 군 복무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료 후 3년동안 학교에서 소속된 연구소에 출석체크를 매일 하고,
월~금 주5일 일과시간(아침9~저녁6시)동안은 연구 외의 영리활동은 금지되며
대신 조교로는 활동할 수 있지만 강사는 영리활동이라 불가능합니다.
해외에 나갈때나 국내 출장갈때 모두 출장신청서를 작성해야하고
휴가, 병가,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체에 준합니다)
보통 박사는 수업을 듣는 코스웍기간 2년에 수료 후 학위 취득시(졸업)까지 2-4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박사 학위 취득과 동시에 혹은 박사 수료 후 학위 취득을 하는 동안 군 복무가 끝납니다.
학교를 다니는 것 자체를 군 복무로 여기기 때문에,
만약 박사과정 진학에 관심이 있다면 시간이 가장 절약되는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1년 6개월 후에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수료 후 1년 6개월 만에 박사 학위 취득을 했다면
졸업하고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취직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기/후기로 나누어서 국사, 영어 시험을 직접 봤었는데
현재는 9월달에 일괄적으로 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연중 상시 열리는 TEPS, 한국사능력시험의 점수를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사능력시험은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TEPS는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의 TEPS 점수만으로 등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도 영어는 1문항당 배점이 6점이고 국사는 2점이었고 국사가 어려워서 (영어가 쉬운 것도 아니지만)
다들 국사는 반 정도 맞는 다고 생각하고 영어 공부에 올인했던걸로 생각하면 영어가 당락을 결정했었네요
시험 응시는 박사 재학 중 (수료 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떨어졌는데 수료 마지막 학기라면 휴학하여 수료를 미루고 응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TO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나뉘어서 나옵니다.
과거에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약 300명, 비수도권 약 100명 가량 TO가 나왔는데
비수도권은 응시인원수보다 TO가 많기 때문에 응시하면 합격입니다.
하지만 TEPS성적이 일정 점수 이하라면 과락이 적용돼서 아무리 비수도권이더라도 탈락합니다.
과거에는 비수도권의 경우 영어성적 과락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응시하고 시험장에만 나가면 0점을 맞더라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KAIST, GIST 대학원 박사 진학하면 자동 군면제라고 와전되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수정합니다! KAST는 박사 진학시 전문연구요원으로 자동편입되는 것 같습니다.
KAIST는 박사입학정원수와 동일하게 전문연구요원 TO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박사 진학시 미필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자동 편입됩니다.
포항공대, GIST, 충남대 등은 그러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편입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안녕하세요ㅎㅎ.
글에서 KAIST는 전문연구요원에 자동편입되고 GIST 와 포항공대를 같이 묶어서 시험보신다고 적혀있는데요.
KAIST와 마찬가지로 GIST는 나라의 과기원으로써 자동편입됩니다ㅎㅎ.
우리나라에 현재 과기원은 3개로 KAIST, GIST, DGIST로 과학기술원 3개 모두 다 자동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되므로 시험
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글 읽고 갑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비수도권의 남는 TO는 수도권으로 넘겨지는데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의 응시자수 > 수도권 TO입니다.
과거에 경쟁률은 수도권의 경우 전기 약 2~4:1, 후기 약 5~7:1 정도였습니다.
수료 전에는 업체가 고려대학교 소속으로 되어있고,
고려대학교의 경우 수료가 끝나면 제가 속한 공대의 경우에는
산하연구소( http://engr.korea.ac.kr/?page=research/attach ) 중 한 곳으로 전직 되어 복무일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조금 다르다고 하네요.
가끔 리플 보면 박사 전문연구요원이 되는 연구실이 있고 아닌 연구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행정상으로 위와 같이 되는 것을 두고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 4급 보충역의 경우에는 자신이 TO를 갖고 있어서 성적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내 대학원 박사 진학시에만 가능합니다.
궁금해하신 분이 있어서 내용 추가
학부, 석사, 박사과정은 모두 수료와 학위 취득이 분리 되어 있어요.
수업을 모두 듣고, 이수 학점을 모두 채웠다고 해서 바로 졸업이 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 학부의 경우에 이수학점을 모두 채웠지만, 토익 성적을 제출하지 못했다던지, 졸업 영어 시험을 통과못했다던지 하면 학부 학위 취득은 안되고 졸업 대신 수료증이 나오고, 나중에 공인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면 졸업 사정으로 학사 학위 취득되고 졸업장이 나오잖아요.
석사, 박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서
일반적으로 석사는 일반적으로 3학기 정도만에 졸업 이수학점을 모두 채우고 1학기 정도 동안 졸업논문을 쓰고 디펜스 준비를 해요. 혹은 4학기 째에 수업을 듣더라도 한과목 정도만 가볍게 듣고 졸업 논문 쓰고 디펜스 준비를 해요 (총 4학기)
박사의 경우에는 수업을 4학기 정도 듣고 (이 기간을 코스웍 기간, 박사과정생이라고 해요)
이수 학점을 모두 채우면 박사 수료가 됩니다. (이 기간을 박사 수료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박사 수료를 하면서 박사 학위 취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교수님들이 그 때 졸업 시켜주지 않거든요. 박사 졸업 요건이 학과 마다 다르고, 연구실 내부에서도 또 조건이 달려서 이 요건 맞추고 지도 교수님한테 확인받고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박사 과정생 2년 + 박사 수료생 2~4년 정도를 더 해서 박사 학위 취득까지만 4~6년이 걸려요.
박사 하기 전에 석사도 해야할테니 석사+박사학위 취득까지는 6~8년이 걸리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학부 4년 + 석사 2년 + 박사 5년 = 11년이 되는 거에요. 석박 통합과정에서는 코스웍을 1년 단축할 수 있어서 학부 4년 + 석박사 5~7년 = 10년 이에요.
이건 학교마다 학과마다 교수님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 달라요. 옛날에는 박사 졸업 전에 최대한 실적 많이 쌓고 졸업했는데 요새는 빨리 졸업시키고 졸업한 후에 포닥으로 실적 쌓는 추세.
전문연구요원을 희망하는 박사 진학 예정인 석사들은 석사 마지막해부터 박사 수료 전(박사 과정생, 코스웍 기간 동안) 전문연구요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사 기간동안 TEPS와 한국사 능력시험3급을 따두고, 석사 2년차 가을에 전문연구요원 시험에 응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합격을 하면, 박사과정생 동안은 고려대학교 소속이 되고 국외 및 국내 출장 갈 때에 학교와 병무청에 허가를 받고 가야하고 이 동안은 출석 체크는 안해요. 전문연구요원이지만 복무기간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기간이에요.
수업을 모두 듣고 수료해서 박사수료생이 되면 소속이 고려대학교에서 단과대 부설 연구소로 바뀌고, 그 때부터 복무기간이 산정되서 매일 가서 출석체크를 해요. 그 순간부터 36개월 동안 매일 단과대 부설 연구소에 가서 출석체크를 하고 하루하루 복무기간이 계산되는 거에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박사 수료생 기간이 2~4년이니까 만약 수료후 3년만에 졸업을 한다고 치면 딱 박사 학위 취득과 동시에 병역이 끝나게 되는 거고, 2년만에 졸업을 하면 복무기간 1년이 남는 거고, 4년만에 졸업을 하면 도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게 되는 거죠.
도중에 복무 기간이 끝나면 상관없지만 만약 일찍 졸업해서 복무기간이 1년 남았다면,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에 취업해서 남은 복무기간을 채워야 해요. 물론 전문연 시험 붙은 순간부터 TO는 자신이 갖고 있는 거라, 취업하고자 하는 지정업체에 남은 TO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시 정리해 보자면
석사 1년차 - TEPS, 한국사능력시험 보는 등 응시 준비
석사 2년차 - 가을에 전문연구요원 시험 응시
박사과정 1년차 - 전문연구요원이지만 복무기간산정(X)
박사과정 2년차 - 전문연구요원이지만 복무기간산정(X)
박사수료 1년차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기간산정(O)
박사수료 2년차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기간산정(O)
박사수료 3년차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기간산정(O)
만약 석사 2년차 때 떨어지고 박사과정 1년차 때 붙으면
석사 1년차 - TEPS, 한국사능력시험 보는 등 응시 준비
석사 2년차 - 가을에 전문연구요원 시험 응시 후 탈락
박사과정 1년차 - 가을에 전문연구요원 시험 재응시
박사과정 2년차 - 전문연구요원이지만 복무기간산정(X)
박사수료 1년차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기간산정(O)
박사수료 2년차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기간산정(O)
박사수료 3년차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기간산정(O)
만약 석박통합과정생이고, 1년 수업 연한 단축을 한다면
통합과정 1년차 - TEPS, 한국사능력시험 보는 등 응시 준비
통합과정 2년차 - 가을에 전문연구요원 시험 응시
통합과정 3년차 - 전문연구요원이지만 복무기간산정(X)
통합 수료 1년차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기간산정(O)
통합 수료 2년차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기간산정(O)
통합 수료 3년차 -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기간산정(O)
2-2. 석사학위 취득 후 TO가진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에 편입하는 제도
TO를 가진 전문연구요원지정업체에 취직, 편입하여 복무하는 형식입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으로는 자연계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가능하며
복무할 수 있는 곳은 지정받은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방위산업체,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많은 대기업들이 TO를 갖고 있으며,
ADD와 같은 정부 출연 연구소도 TO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직과 동일합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지정업체들은 주로 크고 견실한 업체가 많으므로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전문연구요원은 일반사원과 차별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 역시 보충역의 경우에는 TO를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 제도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해당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가 필요한 사람을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을
자격을 만족하는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 ADD의 경우에는 따로 TO를 갖고 있다기 보다, 병역미필자가 ADD에 합격할 경우에 자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ADD는 석사 1년차에 지원가능합니다. 항상 ADD게시판을 잘 살펴보세요.
* 대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해외 석사들 대상으로 TO를 먼저 할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 대기업 TO가 최근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 KOICA와 같은 병역대체 제도가 있는데 KOICA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상 병역특례 총정리 포스팅이었습니다.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렛파킹 알바 후기 (12) | 2013.06.25 |
---|---|
집안벌레퇴치법 (0) | 2013.06.25 |
미드추천 - 직접 본 미드 10편 (4) | 2013.06.23 |
야끼우동 만드는법 - 자취생 간단요리 (0) | 2013.06.22 |
돈부리만드는법 - 자취생 간단요리 (0) | 2013.06.21 |
댓글